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제41조
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
제42조
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
제42조의2
정보전송자 기준
제42조의3
일반수신자 기준
제42조의4
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
제42조의5
전송 요구의 방법 등
제42조의6
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
제42조의7
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
제42조의8
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
제42조의9
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
제42조의10
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
제42조의11
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
제42조의12
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
제42조의13
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
제42조의14
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
제42조의15
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
제42조의16
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
제43조
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
제44조
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
제44조의2
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
제44조의3
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
제44조의4
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
제45조
대리인의 범위 등
제46조
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
제47조
수수료 등의 금액 등
제48조
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